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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건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및 방법 총정리|33㎡ 이하 설치 기준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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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영농을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임시 숙소입니다. 본문에서는 설치 요건, 절차, 부대시설 기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목차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2.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3. 설치 가능한 농지 요건
  4. 부대시설 설치 조건
  5. 설치 절차 및 신청 방법

농촌체류형쉼터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1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2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3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인구 유입과 농촌 생활 확대를 위해 농업인 또는 영농체험을 하려는 도시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숙소(가설건축물)입니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농촌 현장에서의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1의2호
  • 설치 가능 규모: 연면적 33㎡ 이하
  • 주 용도: 본인이 농작업이나 체험영농을 하는 동안 사용하는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므로, 세대 외 타인에게 임대(무상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설치 대상자: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
  • 「농지법」 제2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해 사용 중인 자도 포함

설치 기준:

  • 한 세대당 총합 33㎡ 이내의 쉼터 및 부대시설만 설치 가능
  • 부대시설에는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이 포함되며, 별도로 합산하여 3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치 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반드시 농작업 또는 체험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농촌생활을 계획 중이라면, 합법적인 기준에 맞춰 쉼터를 설치하세요. 전문 상담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가능합니다.

 

 

3. 설치 가능한 농지 요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쉼터 및 부대시설의 면적 이상 영농이 가능한 농지
  • 소방차·응급차 등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
  • 방재지구, 농림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밖의 농지
  • 개발행위 제한구역, 자연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설치 불가

설치 후 농지대장 등재 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설치도 의무입니다.

설치 가능한 농지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청 농지부서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4. 부대시설 설치 조건

부대시설은 쉼터 외의 추가 시설로, 아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주차공간은 13.5제곱미터(㎡) 이내
  2. 데크는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배 이내 면적으로만 설치 가능
  3. 정화조는 쉼터 외부에만 설치 가능하며, 반드시 적법한 제조업체 등록 시설이어야 함
  4. 정화조 설치 후에는 지자체 정화조 설치신고준공검사 통과 후 사용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부대시설까지 꼼꼼히 준비하면, 합법적이고 편리한 주말농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5. 설치 절차 및 신청 방법

설치 절차는 다음 3단계를 따릅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신고필증 교부
  2. 쉼터 설치 공사 진행
    • 신고 후 시공, 완료 후 준공검사 진행
  3. 농지대장 등재 신청
    •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부서에 신청

의무사항: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필수
  • 쉼터를 설치한 농지는 반드시 영농활동 중임을 증명해야 함

설치 신고부터 농지대장 등재까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간편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Q1. 설치하려면 최소 면적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A. 쉼터(33㎡)와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합산 면적이 두 배 이상 영농면적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Q2.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A. 임차조건이 맞다면 가능하지만, 농지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후 설치는 허용됩니다.

Q3.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쉼터는 임시숙소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전입 신고는 불가합니다.

Q4.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기존 농막이 기준(33㎡ 이하)을 충족하면 전환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설치 전 자주 묻는 질문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관련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쉼터 설치 가능 여부 상담: 시·군·구청 농지부서
  • 가설건축물 신고 상담: 시·군·구청 건축부서
  • 제도 운영 문의: 각 도·광역시 농지부서
  • 제도 개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1734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안내서

 

합법적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지금 바로 지자체 상담을 통해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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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농촌체류형쉼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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