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부가 절반 이상 고쳐주는 시대. 올해 기준으로 달라진 정책을 정리한다.”
‘귀촌·빈집 리모델링’ 바람,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귀촌’과 ‘시골 빈집 리모델링’은 더 이상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 전세 불안정이라는 도시의 리스크를 벗어나 자기만의 삶의 공간을 찾으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시골 빈집’은 매입은 저렴해도, 리모델링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2025년 현재까지 수십 개의 리모델링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귀농인, 귀촌가구, 장기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은퇴자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고, 지자체별로 명칭·지원금·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의 전국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귀촌을 고민하거나 부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정부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 (전국 공통형 정부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제도
- (시군구별 지역특화형 보조금) 지역에 따라 조건과 규모는 천차만별
- (2025년 달라진 제도 변화) 신청 조건과 활용 대상 확대
- (신청 절차와 실전 팁) 전문가 없이도 지원금 받는 전략
- 2025년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는 해’



(전국 공통형 정부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제도
중앙정부 차원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지역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시·군에 등록된 유휴시설(빈집 포함)을 리모델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범위: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70% 내외
- 한도: 최대 2억 원 (공공시설화 포함 시), 개인 단독은 평균 3,000~5,000만 원 보조
- 활용 조건: 카페, 공동체 공간, 숙박시설, 지역공방 등 공공성 활용 모델일수록 가점
2. 농촌 주택개량 융자
- 내용: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연 2% 이하 저리로 융자 지원
- 한도: 최대 2억 원, 상환기간 20년(거치 5년 포함)
- 대상: 농촌지역에서 실제 거주 중이거나 전입 예정인 개인
3.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연계형
- 일부 시군에서는 농촌 거주자 또는 귀촌 예정자를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창업 또는 농업 진입”을 연계한 복합 지원 패키지도 구성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특징은 규모가 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신청 경쟁률이 높고 계획서, 사업성 평가,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시군구별 지역특화형 보조금) 지역에 따라 조건과 규모는 천차만별
실제 귀촌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원금은 시군구별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특화형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별 사업이 대표적이다:
1. 전북 고창군 – 귀농귀촌 빈집수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관내 빈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 후 수리하는 귀촌자
- 지원 금액: 최대 1,500만 원
- 조건: 해당 지역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약정 필요
2. 강원 정선군 – 농촌 빈집활용 보조금
- 대상: 폐가, 구옥 등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택 또는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 금액: 공사비의 최대 70%, 한도 2,000만 원
- 기타: 농어촌민박, 체험관 운영 등 수익성 포함 사업 우선 선정
3. 전남 보성군 – 귀농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
- 지원 금액: 공사비 최대 1,200만 원
- 조건: 귀농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전입신고 완료자
이 외에도 충북 영동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자체 기준으로 500~2,000만 원 수준의 보조금 또는 무상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모든 지역은 반드시 ‘공사 전 신청’이 원칙이며, 시공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등록된 빈집 목록 내에서만 신청 가능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2025년 달라진 제도 변화) 신청 조건과 활용 대상 확대
2025년 들어 빈집 리모델링 관련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1. ‘귀촌 예정자’도 신청 가능 지역 확대
- 과거에는 실제 전입을 완료한 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전입 예정자’나 ‘계약 예정자’도 계획서 기준으로 사전 승인 가능한 지역이 증가했다.
- 예: 전북 장수군, 충남 청양군 등
2. 단순 주택 외에 수익형 공간까지 지원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민박, 카페, 농가식당, 공방 등 창업 목적의 리모델링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확대
- 일부 지자체는 ‘귀농귀촌 온라인 포털’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 사업계획서, 시공 계획서, 견적서까지 전자화된 양식 사용 가능
4. 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목적 활용 가능
- 전에는 ‘자기 거주 목적’만 인정되던 것을 넘어, 임대 목적 리모델링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및 민박 등록 시 보조금 인정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 절차와 실전 팁) 전문가 없이도 지원금 받는 전략
실제 신청을 위해서는 5단계 절차를 거친다.
| 1단계 | 해당 지자체 귀농귀촌팀 또는 도시재생팀에 사업 문의 |
|---|---|
| 2단계 | 현장 실사 → 리모델링 가능 여부 판단 |
| 3단계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전입 계획서 제출 |
| 4단계 | 승인 → 공사 착공 (시공사 계약 후 착공 신고) |
| 5단계 | 공사 완료 후 정산 및 사후 점검 진행 |
- 지역에 따라 건축사, 시공사 견적서 양식이 지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 전에 무작정 공사계약을 맺지 말 것
- 공사 완료 후 정산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운영 자금은 별도로 확보할 것
- 사진, 영수증, 거래내역은 모두 수기로 보관해야 정산 가능
-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빈집애)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
지자체 공무원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지역 시공사와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공동작성하는 방식이 승인률을 높인다.
2025년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는 해’
2025년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문제 해결을 단순한 철거가 아닌 ‘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주 목적뿐 아니라 창업, 임대, 공방, 문화공간 등 다양한 수익형 모델에 보조금과 융자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귀촌을 고려 중이거나, 시골 빈집을 활용해 소규모 부업 또는 임대 수익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단순한 관심 단계를 넘어 실행을 위한 정부제도 활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빈집 리모델링의 절반을 정부가 책임져주는 시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머니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골 빈집 리모델링,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구조 보강 팁 (0) | 2025.07.23 |
|---|---|
| 작은 시골집, 리모델링으로 주말주택 만들기 (0) | 2025.07.19 |
| 시골 빈집 리모델링 후 공실 없이 임대 하려면? (0) | 2025.07.18 |
| 빈집 매입부터 리모델링까지 걸리는 실제 소요 기간은? (0) | 2025.07.16 |
| 시골 빈집 리모델링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5가지 교훈 (0) | 2025.07.14 |
